lh전세임대 수급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만30세 이고 수급자 (생계,의료급여)입니다.
수급자 lh전세임대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만약 신청해서 통과가 되고 나중에 임대주택 지정받으면 보증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력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어머니가 대신 내줘야 할 거 같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여???
(설명드리자면 임대계약은 제 명의로 하지만 보증금은 제 명의통장에서 이체하는게 아니고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에서 이체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전세금액을 대신 내주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리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또한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내시면 되고 어머님계좌에서 5000만원 이체 받아서 계약자 통장으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주택 수급자로 선정되어 임대계약을 할 때 보증금 이체는 계약자의 명의 통장이 아니어도 어머니 통장 등 다른 가족 명의에서 입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계약 체결 후 LH에서 제공하는 임대 보증금 전용 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입금 계좌와 입금자 명의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이체를 어머니 통장에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LH 측에서 차용 여부또는 실제 지원자 자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소명자료(예: 가족 간 금전 차용 증빙 등)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지원자 명의(즉, 귀하 명의)로 체결됩니다
보증금은 LH가 대부분 지원하고, 나머지 일부는 입주자가 자부담하게 됩니다
이 자부담 보증금을 입주자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고, 가족이 지원해줘도 괜찮습니다
다만, 수급자 지위 유지와 관련해 과도한 외부 지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LH나 주민센터에서 자금 출처 관련 요청이 있다면, 가족 간 지원임을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