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죽거나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성별
암컷
중성화 수술
1회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함께할수없는 일( 병.교통사고로죽음.가출 )이 발생되면 처음겪는 일이라 절차와 처리과정을 몰라 불이익이 발생 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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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한 상태라면 국가공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폐사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향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물의 사체는 현재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에 매장할 경우엔 위법행위로 간주되긴 하나, 사유지에 매장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같이 지낸 동물은 사유지에 매장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 보다는 최근 반려동물 산업 발달로 반려동물만 전용으로 장례와 화장을 담당해주는 대행업체가 있으니,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달이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구청에 연락하여 망실에 관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전문 장례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편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동물 장례업체를 검색해 보시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