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갖춘 최선순전세권자입니다
전세보증금6천입니다
전악받는다가정할때
배분요구시
돌려받고
입찰참여해낙찰가는 1억이라면
1억 - 6천하면
4천에 물건낙찰받는 소유자가 되는가요
계산이요ᆢ
그리고
배당 요구하지않고
낙찰도 못받으면 어떻게됩니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