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갖춘 최선순전세권자입니다
전세보증금6천입니다
전악받는다가정할때
배분요구시
돌려받고
입찰참여해낙찰가는 1억이라면
1억 - 6천하면
4천에 물건낙찰받는 소유자가 되는가요
계산이요ᆢ
그리고
배당 요구하지않고
낙찰도 못받으면 어떻게됩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에서 보증금으로 배당받으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낙철절차가 종결되고 소유권 취득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