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항력갖춘 최선순전세권자입니다
전세보증금6천입니다
전악받는다가정할때
배분요구시
돌려받고
입찰참여해낙찰가는 1억이라면
1억 - 6천하면
4천에 물건낙찰받는 소유자가 되는가요
계산이요ᆢ
그리고
배당 요구하지않고
낙찰도 못받으면 어떻게됩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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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에서 보증금으로 배당받으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낙철절차가 종결되고 소유권 취득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