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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포근한바구미29022.08.19

부동산 공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항력갖춘 최선순전세권자입니다

전세보증금6천입니다


전악받는다가정할때

배분요구시

돌려받고


입찰참여해낙찰가는 1억이라면

1억 - 6천하면

4천에 물건낙찰받는 소유자가 되는가요

계산이요ᆢ



그리고

배당 요구하지않고

낙찰도 못받으면 어떻게됩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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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에서 보증금으로 배당받으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낙철절차가 종결되고 소유권 취득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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