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수령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 근무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금액이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 직전회사 외에 그전에 회사를 다녔던 이력도 관련이 있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는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됩니다.
2.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3개월 평균임금에 의해서 1일 지급액이 정해지고,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던 경우, 기간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이 정해집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최종근무지 이전에 다닌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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