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는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됩니다.
2.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