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의 경우,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