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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천산갑148
빠른천산갑14822.05.14

사기죄가되는지와 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2016년 아는동생이 기획부동산땅을 사라해서 돈없다

했더니 자기가 대출받아준다해서 매달 대출금을

갚았는데 아직까지도 등기를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랑 같이산땅을 자기앞으로하고

근저당을 잡혀 돈을 썼다가 제가 작년에서야

알고 따지니 올초에 근저당해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화도 문자도 소통이 안되는상황인데

이럴경우 사기죄가 가능한지와 제가

보낸 돈으로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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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이유와 등기를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해 보아야 기망행위 여부가 판단 가능합니다.

    민사상 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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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상 기망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망행위로 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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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대출을 받아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의 경우,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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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인지, 사기의 기망과 편취가 있는지는 좀더 증거가 필요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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