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의 금전사기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전사기로 문의드릴게 있어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제가 고향 동생에게 5775만원을 빌려주고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775만원에서 동생이 1450만원을 저에게 안좋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게 해줬고, 그 돈도 그 동생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요.

오늘 통화하니까 그돈은 다 못준다고 합니다. 1000만원 제외하고 450만원만 추가해서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는돈인가요?

그리고 지금 11개월이 지나도록 못받고 있는데요.

당장 저도 이사를 가야하고, 여러가지 일이있어서 빨리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 동생은 지금 이혼재판이 있어서 이혼재판 마무리되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건가요? 혹시 민사로 진행하면 또 몇달동안 돈도 못받고 그렇게 될거같아서.. 저는 지금 당장 너무 급해서 그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문자 내역, 이체 내역 등을 잘 정리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정 지연이자(연 5%)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대여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이 유지되므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약정서, 차용증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도 필요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살펴서 불법원인 급여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해당 사안에 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전액에 대하여 임의 변제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당장에 급하다면 원금을 줄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와 협의하여 받는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