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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황새180
잘난황새18022.04.21

지인과의 금전사기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전사기로 문의드릴게 있어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제가 고향 동생에게 5775만원을 빌려주고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775만원에서 동생이 1450만원을 저에게 안좋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게 해줬고, 그 돈도 그 동생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요.

오늘 통화하니까 그돈은 다 못준다고 합니다. 1000만원 제외하고 450만원만 추가해서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는돈인가요?

그리고 지금 11개월이 지나도록 못받고 있는데요.

당장 저도 이사를 가야하고, 여러가지 일이있어서 빨리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 동생은 지금 이혼재판이 있어서 이혼재판 마무리되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건가요? 혹시 민사로 진행하면 또 몇달동안 돈도 못받고 그렇게 될거같아서.. 저는 지금 당장 너무 급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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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문자 내역, 이체 내역 등을 잘 정리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정 지연이자(연 5%)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대여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이 유지되므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약정서, 차용증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도 필요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살펴서 불법원인 급여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해당 사안에 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전액에 대하여 임의 변제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당장에 급하다면 원금을 줄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와 협의하여 받는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