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의 반댓말입니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으로서, 이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민법 제99조 제2항). 재산 중에서는 구매 밎 거래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래과정이 복잡할 지언정 때에 맞춰서 잘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산이지만, 등기를 하는 등 법적으로써 부동산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동산이 존재하고 이를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이라 합니다. 예컨대,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및 건설 중장비 등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이라는 한자어는 일본의 양학자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가 새로 만들어 널리 퍼뜨린 번역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동산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보다 범위가 넓다. 즉, 전자는 채권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을 "유체동산"이라고 표현한다.
금전은 동산이긴 하나, 보통의 동산과 달리 물질적 이용가치는 거의 없고, 그것이 나타내는 추상적인 가치(금액)만이 의미가 있는 특수한 것이다. 따라서 금전은 특정한 물건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내는 금액만큼의 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