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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얼마나 받게될까요?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인명사고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심할거라는데,
교통사고가해자 처벌 어떻게 되는지요?
교통사고가해자라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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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2.12.06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의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라면 그 차량운전자는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인명피해가 클수록 처벌의 수위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침범등의 중대한 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보통 초진 진단주수 기준으로 6주 내지 8주 이상)가 아니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목적은 형사처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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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해자 처벌 어떻게 되는지요?

    교통사고가해자라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될까요?

    : 중앙선침범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중과실의 경우 양형기준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 형사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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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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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처벌을 면제받게 되나 12개 예외 사유(12대 중과실)인 경우와

    피해자가 중상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됩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등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그 처벌이

    결정이 되고 피해자가 2~3주 진단인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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