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사할곳이없어서 월세가 싼 비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해서 주거중입니다. 근방에 이정도 가격으로는 구할 방이없어서 1녅재살고있고 계약갱신하려하는데 집주인이 거부할수있나요? 그리고 비주거용이라 확정일자도 받지못했는데 보증금을 떼일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전입신고 자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