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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1.12.07

앞차 급정거시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알고 싶어요.

앞차가 급정하는 바람에 후미 추돌을 했는데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100대 0 나오나요? 속도는 50키로로 갔어요

안전거리 확보는 몇미터를 해야하는 건가요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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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한 경우 추돌차의 기본과실이 100%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급정거로 인한 과실이 10~30%정도 부여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앞 차량의 급 정거 이유가 있는 경우 무조건 뒤 차량의 100% 과실이며 이유 없이 급 정거를 한 경우 앞 차량에게도 30% 과실을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의 끼어들기 등 이유 있는 사유로 급정거한 경우 안전 거리를 미 확보한 뒷 차량의 과실이 100%로 되나

    앞 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도 30% 산정이 됩니다.

    안전한 안전 거리는 앞 차의 급정거를 인식하고 제동 장치를 작동하는 걸리는 시간(1초)동안 진행 되는 거리와 실제로 제동 장치가 작동하여 서게 되는 거리를 더하여야 안전 합니다.

    속도가 높을 수록 안전 거리는 더 길어지며 50 키로의 속도인 경우 제동 거리는 18미터로 본다면 인식을 하고 브레이크 밟는 시간 동안 주행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 거리는 약 30미터 이상의 거리가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급정하는 바람에 후미 추돌을 했는데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앞차량의 급정거중 후미추돌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차량에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 함은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신호변경으로 인한 급정거, 전방에 급 장해물 등장으로 인한 급정거로 인한 급정거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후미추돌한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과실을 잡게 되는데,

    안전거리 확보라 함은 몇미터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차량의 돌발 상황에 충돌없이 급정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므로

    추돌을 하였다면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