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급정하는 바람에 후미 추돌을 했는데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앞차량의 급정거중 후미추돌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차량에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 함은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신호변경으로 인한 급정거, 전방에 급 장해물 등장으로 인한 급정거로 인한 급정거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후미추돌한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과실을 잡게 되는데,
안전거리 확보라 함은 몇미터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차량의 돌발 상황에 충돌없이 급정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므로
추돌을 하였다면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