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일방적환불 및 기만에 너무 화가납니다

2월22일 4.5만명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통해 중고샤넬미니백을 170만원에 구매.(12시가 넘어 입금은 23일에 확인됨)

다음주 수요일/목요일(2월25,26일)중 일괄배송을 안내받음 배송전 가방의 상태를 사진 전송 후 배송을 한다했음 . 기다리다 먼저 연락하니 3월첫주라 양해해달라 함.3월5일 문자 연락을 드리니 확인 후 주겠다 문자 후 회신이 없었음 .3월6일 본인이 받아서 직접배송한다 하며 친구가 늦어 미안하다며 할인해줄테니 계좌번호를 달라함. 11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하니 금요일(13일)에 발송한다 발송전 꼼꼼히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약속.13일 15만원 할인을 이야기하며 15일 또는 16일에 친구네가서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 함.

19일 배송문의에 20일에 발송 후 전화주겠다 함

20일 발송 연락이 없어 연락을 취하니 사진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전화통화를 원함. 하지만 전화는 없었고 연락을 먼저 하니 판매대행업체에 300만원이상 측정되어 있다는 말을 흘리듯 하며 상태가 좋지 못해 환불을 강요함.상관없으니 배송 후 연락을 달라함. 그 후 중고대행업체에 찾아보니 구매가 370만원에 측정되어 판매가 올려져 있음. 그 이후 환불을 종용하며 물건상태가 좋지 못하다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해달라 했지만 해당내용은 오지않음. 상관없다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배송해달라 했더니 3월 22일 일방적으로 계좌환불을 함.

본인이 주장한 안쪽오염사진은 중고업체가 찍은 사진을 편집해 문자를 보냄. 그 이후 구매의시는 변함없으니계좌번호를 달라하니 본인도 결정후 24일까지 연락을 준다 했지만 또 다음날로 연락을 미룸( 당시 매물이 중고판매업체에 그모델이 거래진행중이라고 떠 있었고 판매자는 본인이 그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있단걸 모름.) 그 이후 답변 주겠다 사진주겠다 하던 연락은 지금까지 없고 판매대행에는 구매가능으로 바뀜 .한달이란 시간을 끌고 일방적 환불을 당한거보다 기만당했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일상생활이 어려움.

손해배상청구나 뭐 다른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강력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도 그 플리마켓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주고받은 문자 판매대행 업체 캡쳐본 블로그에 남긴 글 모두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고려해보면, 우선 매매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판매자가 한 달 가까이 인도를 미루다가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판매채널에 올린 정황이 맞다면 이는 단순 변심을 넘어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거절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로 인하여 받은 금전적 손해가 법적으로 볼 경우, (심적으로 많은 고통은 충분히 전해지지만) 대금을 환불 받은 점에서 없다고 평가 되는 점, 정신적 손해는 위의 정도에 있어서는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의 증빙이 없는 이상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 형사로 사기죄의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도 검토는 가능하나, 사기죄는 처음 돈을 받을 당시부터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라서, 단순한 배송지연이나 뒤늦은 변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