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 신고가 가능한가요?

출석요구조사 받아서 조사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엄청 불친절하고 계속 사업주편을 드는식으로 말을합니다

소액사건에 제가 어려서 그런지 처음에 앉혀놓고 잠깐 기다리라더니 20분이상 키보드 두들기고 전화받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돈도 못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사업주가 전화 안받는다고 출석 한번 더 하랍니다 진짜 지금은 제가 신고한 사업주보다 근로감독관이 더 짜증나네요 신분증 사진찍어놓은거 없냐고 물어보더니 있다고 하니까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신분증사진을자기 이메일로 보낸다말하고 3,4분동안 무슨 갤러리 구경하는지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계속 뭘 하는데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무능력하고 돈없는 제가 밉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4분동안 무슨 갤러리 구경하는지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계속 뭘 하는데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무능력하고 돈없는 제가 밉네요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불만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만으로는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는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해태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