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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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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는데 피고가 공기관이고 공기관을 대리하는건데도 허위임을 알고도 제출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

법원이 판단하는거라 해당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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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며, 범죄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