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시 인감등록이 된 인감도장으로만 찍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예비신부에게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만들어놨고, 돈 이체와 차용증 도장 찍기 전입니다.
1. 차용증 작성 시 인감 등록이 된 인감도장으로 찍어야하나요? 막도장(또는 지장(지문))은 안되나요?
( 회사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사무소가 거리가 있어 인감 등록하러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2. 막도장(또는 지장(지문))으로 날인을 한 경우 인감 등록된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효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3. 만일 인감 등록이 된 인감 도장을 찍을 시 인감 증명서도 함께 포함시키는게 좋을까요?
( 포함시키는게 좋으나, 꼭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