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에 인감대신 지장을 찍어도 될까요?
이사를 가면서 부모님께 전세금 오천을 빌려 차용증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자부분은 자동이체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할때 인감대신 지장을 찍어도 관계없을까요? 지장을 찍어도 되는지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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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부모님간에 차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 계약 내용에 합의하였다면 지장을 날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장을 찍어도 되나,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채무자가 자신의 지장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장이 채무자의 지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감을 찍으면, 채무자 측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이 찍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분쟁에 있어서 다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