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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멜론이나 벅스같은 곳에서 음원을 구매후 개인 홈페이지에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멜론이나 벅스뮤직 같은 음원을 판매하는곳에서 정당한 값을 지불을 하고 구매후 개인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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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멜론이나 벅스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파일을 받으신 경우, 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하는것을 전제로 파일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관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따라서 홈페이지게시복제저작물 복제나, 공중송신하는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구매 음원이 개인SNS등에 사용가능한지 구매 음원의 사용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