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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1

성매매 대화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나요?

성매매는 대부분 채팅으로 시작하는데 얼마를 줄테니 나랑 성매매하자라고 어디서 무엇을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상대방도 하자고 합니다.

이때 이 대화만으로도 성매매 미수라는 점을 볼 수 있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똑같이 둘 다 채팅만으로 하려고 했을 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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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에 대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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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시도를 했다는 정도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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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기수범 만을 처벌 하고 있지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고 성매매 조건 등을 협의한 것 만으로는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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