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대부분 채팅으로 시작하는데 얼마를 줄테니 나랑 성매매하자라고 어디서 무엇을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상대방도 하자고 합니다.
이때 이 대화만으로도 성매매 미수라는 점을 볼 수 있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똑같이 둘 다 채팅만으로 하려고 했을 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에 대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시도를 했다는 정도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기수범 만을 처벌 하고 있지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고 성매매 조건 등을 협의한 것 만으로는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