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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러블리한기린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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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매매후 일부금액을 못받은 경우 증여로 할수 있는지요?

유형자산을 매매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금액을 못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초처리할 수 있을 까요?

매도자 "갑"과 매수자 "을" 이 유형자산을 상호 매매계약을 하고 일부금액을 못받을 형편이라면,

예) 매매대금 10억, 미수금1억인 경우

"갑"은 못받은 금액을 포기하고 '증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을"은 증여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을"이 증여를 받아들인다면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유형자산을 매가하면서 그 매각대금을 일부 수령하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는 미수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가 매도대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매수자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채무면제이익' 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하며, 순수 개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매수자가 개인이고 증여로 수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이며, 증여세율은

      10%를 적용하여 매수자는 재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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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갑과 을이 개인, 법인인지 여부와 갑과 을의 각 세목별 특수관계인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90%는 매매취득이고 10%는 증여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는 저가양도로 팔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가격이라면 저가취득자는 시가대비 70% 이상인 7억만 지불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