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유형자산을 매가하면서 그 매각대금을 일부 수령하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는 미수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가 매도대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매수자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채무면제이익' 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하며, 순수 개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매수자가 개인이고 증여로 수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이며, 증여세율은
10%를 적용하여 매수자는 재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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