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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기린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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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유형자산 매매후 일부금액을 못받은 경우 증여로 할수 있는지요?

유형자산을 매매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금액을 못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초처리할 수 있을 까요?

매도자 "갑"과 매수자 "을" 이 유형자산을 상호 매매계약을 하고 일부금액을 못받을 형편이라면,

예) 매매대금 10억, 미수금1억인 경우

"갑"은 못받은 금액을 포기하고 '증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을"은 증여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을"이 증여를 받아들인다면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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