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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비둘기117
쾌활한비둘기11724.01.15

점유이탈물 횡령 합의금 금액 ?

제 면허증을 가지고간뒤 무면허상태로 렌트후 사고까지 낸뒤 차를 버리고 두번이나 도주 이후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담당 형사 연락 받았습니다 조사도 받아뒀고 다른 혐의까지 있어 구속되어있는 상황에 합의금을 얼마 부르는게 적당할까요 ? 누범기간은 아니지면 공동전과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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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피해금액을 최저한도로 하고, 최고 한도는 그의 2-3배정도로 정해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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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렌트까지 해서 사고를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렌트카 회사에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상책김까지 고려하시어 합의금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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