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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1.27

식대 지급과 동시에 공제하는 경우 임금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양기관 특성 상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대를 별도로 받아야 해서,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식대를 하루 근무 할 경우 3000원 지급과 동시에

그 만큼 식사를 제공하게 되어 3000원 공제 하는 경우, (다른 경우 월 식대 5만원 지급 및 5만원공제)

이와 같은 금원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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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의 범위가 통상임금 보다 넓습니다.

    • 월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와 비록 통화로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현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도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쿠폰,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이는 복리후생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는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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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가 근로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식사를 하는 만큼 그 식대를 공제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날에 따라서 공제되지 않는 식대도 있을 것이지만, 식사를 한 날에는 공제되고 식사를 하지 않는 날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면 식대는 소정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 즉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도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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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3,000원을 식대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판단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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