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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매미111
튼실한매미11123.08.08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을때 무력으로 범인을 제압하면 상해 피의자가 되나요?

요즘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흉흉합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해자로 부터 칼에 찔렸어도 무력을 사용해서 진압을 하게 되면 상해 피의자가 된다는 판결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거 가해자를 제압해야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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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방어행위 였는지 여부" 중점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압과정이 방어행위라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서 인정되는 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