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시에 정당방위 범위가 궁금합니다
만약 흉기난동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하고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둔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죽이거나 큰 상해를 입히게 되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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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성립하는바, 둔기를 사용한 제압행위가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긴급성, 상당성 여부를 따져 보아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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