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당방위 성립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결국 법원이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에도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을 검찰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불기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차 정당방위 성립이 용이해지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묻지마 범죄의 경우 다소 강경하게 대응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