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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1

묻지마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번 여름철 내내 우리나라를 혼돈의 카오스로 몰고가고있는 묻지마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칼부림, 묻지마폭행, 대낮 골목의 성폭행등등 그리고 칼부림에 대한 방어중 피의자를 제압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측의 위법 판단...

칼부림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자신을 지키라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마세요~'이렇게 신사적으로 말해야 하는것 인가요?

상대를 죽여서라도 나를 칼부림으로부터 지켜야하는것 아닌가요?

정당방위에 대한 법조계의 재논의는 없는것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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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당방위 성립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결국 법원이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에도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을 검찰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불기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차 정당방위 성립이 용이해지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묻지마 범죄의 경우 다소 강경하게 대응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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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범위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률의 개정을 논의할 정도로 유의미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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