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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참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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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중 한사람이사망했을때 상속?

재혼가정에서 서로자녀를둔경우 한사람이 사망했을때 재산상속은 어떻게되나요? 자녕소두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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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녀를 입양하는 등으로 자녀로 등재시킨 것이 아닌 한 본인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은 자녀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재혼 부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전혼자녀는 당연히 법정상속권자가 되고


      재혼 후 태어난 자녀나,


      상대방의 전혼자녀 중 친양자입양을 거친 경우에는


      그들 역시 법정상속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