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부부중 한사람이사망했을때 상속?
재혼가정에서 서로자녀를둔경우 한사람이 사망했을때 재산상속은 어떻게되나요? 자녕소두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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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녀를 입양하는 등으로 자녀로 등재시킨 것이 아닌 한 본인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은 자녀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혼 부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전혼자녀는 당연히 법정상속권자가 되고
재혼 후 태어난 자녀나,
상대방의 전혼자녀 중 친양자입양을 거친 경우에는
그들 역시 법정상속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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