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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산갑185
훤칠한천산갑18525.01.14

1월27일 임시 공휴일확정난건가요

1월27일아니면1월31일임시 공휴일을 한다고했는데 31일이 훨씬 좋을것 같은데 27일임시공휴일로 한다는말이 들려서 확실히결정이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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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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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1.27.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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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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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1월의 임시공휴일은 27일로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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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금일 국무회의 의결로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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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확정됐습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31일은 그냥 소정근로일로 유지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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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1월 27일(월)이 임시공휴일로 공표되었습니다. 1월 31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가능성이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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