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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알바 부모님 모르게 할 수 있나요?

현재 만 24세 대학생이고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반대하시는데 나름의 목표가 있어서 이전까지 해본적 없는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소득자 이시고 저는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 홈텍스에서 제 아이디로 확인한 결과, 공제액 자료는 아버지 밑으로 정보제공동의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4대보험이 되는 알바를 주말에만 몇달 하려고 하는데요,

1. 4대보험 근로자가 연500만원 근로소득인 경우 가족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거 맞나요?

2. 연5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받는다면 저로 인해 부모님이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약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어 알 수있을 확률은 적게나마 있습니다.

      2.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계속해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