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6일, 1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매주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미지급 주휴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020년 4월 6일부터 2023년 08월 17일까지라면, 해당 재직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액수 산정 내역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에 임금이 입금된 내역, 출퇴근 스케줄, 전화, 문화, 카카오톡 내역 등)를 지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