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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벌잡이73
훈훈한벌잡이73
24.01.15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직후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주1회 휴무 6일근무 일12시간 근무지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20년4월6일부터 23년8월17일까지

일하였고 퇴직 하였습니다. 이런조건에도 주휴수당이

있다요? 그리고 거기선 퇴직금도 1년치만 주장하고있습니다. 3년4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아는데

퇴직금은과 주휴수당은 얼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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