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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벌잡이73
훈훈한벌잡이7324.01.15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직후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주1회 휴무 6일근무 일12시간 근무지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20년4월6일부터 23년8월17일까지

일하였고 퇴직 하였습니다. 이런조건에도 주휴수당이

있다요? 그리고 거기선 퇴직금도 1년치만 주장하고있습니다. 3년4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아는데

퇴직금은과 주휴수당은 얼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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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받았다면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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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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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은 3년 4개월분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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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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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퇴직금은 전체 일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받으실 수 있고,

    주휴수당 또한, 해당 주에 개근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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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년 4개월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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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시급 x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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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6일, 1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매주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미지급 주휴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020년 4월 6일부터 2023년 08월 17일까지라면, 해당 재직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사업주가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액수 산정 내역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에 임금이 입금된 내역, 출퇴근 스케줄, 전화, 문화, 카카오톡 내역 등)를 지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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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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