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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할미새88
완벽한할미새8822.12.06

원룸 재계약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원룸 4년차입니다.원래 요번에 나갈까 했는데 직장때문에 2년정도 더 거주할려고 합니다.주인말로는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걸면 월세를 십만원 더 깎아준다고 하여 그렇게 재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계약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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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계약이 만기가 되어 다시 재계약시에 보증금차임에 증액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증금 증액분에 대하여 새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개사에게는 굳이 갈 필요는 없고,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준비하셔서 새로운 계약기간과 전체보증금과 월세차임을 기재하시고 쌍방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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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을 증액한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시고 새 계약서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되십니다.

    현재 거래는 중개거래가 아니므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 대리 작성하는 '대서'를 진행하시면 계약서 작성 비용을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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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후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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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금액, 계약기간을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금액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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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되었기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이 오른 만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오른 보증금부분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기존 보증금은 이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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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만일의 경우 세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라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순위를 받는 것으로
    과거에 받은 확정 일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의 모든 조건을 유지하면서 금액만 추가한다는 취지의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기존계약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도 유지히면서 새로 맡긴 금액만큼 새로 확정일자를 더 받는 방법입니다.

    증액계약서의 작성은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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