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계약이 만기가 되어 다시 재계약시에 보증금차임에 증액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증금 증액분에 대하여 새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개사에게는 굳이 갈 필요는 없고,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준비하셔서 새로운 계약기간과 전체보증금과 월세차임을 기재하시고 쌍방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