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계약기간 궁금증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룸 계약 1년을 해서 현재 4개월째 살았습니다
중도해지 하고 싶은데 중간에 나가게 되면 계약 위반인가요?
아님 제가 계약기간까지 새로 새입자를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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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근거없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중간에 나가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위반이고,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중도헤지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도해지 방법을 살펴보셔야 하고,
통상 중도해지 시 세입자를 구하여 주고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