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계약인 곳에 4개월 쯤에
방을 빼야 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남아 있어서 사람이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고 잇는데 사람 구해지면 보증금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규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해줄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중도협의시 임대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입주하게 된다면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 반환없이는 임차인이 주택 현관비밀번호등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새로운 임차인 입주가 불가하기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구해지고 입주일이 정해지면 해당일에 보증금 반환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 입주일에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이 됐으면 임대인께 여쭤 보세요
입주일까지 월세를 낼테니 보증금은 좀더 빨리줄수있는지 안된다하면 그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이 해당 방을 계약하고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임대인이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사나가는 날 공과금(가스,전기 등)을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잔금일(입주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계약은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날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