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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홍관조169
말끔한홍관조16923.07.01

중간에 방을 뺏을 때 보증금 관련 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계약인 곳에 4개월 쯤에

방을 빼야 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남아 있어서 사람이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고 잇는데 사람 구해지면 보증금

바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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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규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해줄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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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중도협의시 임대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입주하게 된다면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 반환없이는 임차인이 주택 현관비밀번호등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새로운 임차인 입주가 불가하기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구해지고 입주일이 정해지면 해당일에 보증금 반환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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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 입주일에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이 됐으면 임대인께 여쭤 보세요

    입주일까지 월세를 낼테니 보증금은 좀더 빨리줄수있는지 안된다하면 그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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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이 해당 방을 계약하고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임대인이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사나가는 날 공과금(가스,전기 등)을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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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잔금일(입주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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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계약은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날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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