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산정은 25~24일이고 급여일이 25일입니다.
예를들어
1일에 입사라 하면 1일~24일까지 산정하여 급여가 나옵니다.
이런경우라면 첫달 국민.고용은 24일까지만 공제가 안되고
25일~말일까지는 국민.고용비가 공제되는건가요?
아니면 1일~말일까지 국민고용이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중간입사자의 경우에도 25일 입사자로 예를 들면
25~말일까지 국민고용을 공제하는건지
25~다음달24일까지 국민고용을 공제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2. 따라서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1일 입사면 첫달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모두 취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료를 납부(정액(보수월액x4.5%))하며,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언제 입사하든지 그 달의 실제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