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산정이 25~24일인데 첫달의 국민.고용비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급여산정은 25~24일이고 급여일이 25일입니다.
예를들어
1일에 입사라 하면 1일~24일까지 산정하여 급여가 나옵니다.
이런경우라면 첫달 국민.고용은 24일까지만 공제가 안되고
25일~말일까지는 국민.고용비가 공제되는건가요?
아니면 1일~말일까지 국민고용이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중간입사자의 경우에도 25일 입사자로 예를 들면
25~말일까지 국민고용을 공제하는건지
25~다음달24일까지 국민고용을 공제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