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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파리63
너그러운파리6323.11.23

급여산정이 25~24일인데 첫달의 국민.고용비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급여산정은 25~24일이고 급여일이 25일입니다.

예를들어

1일에 입사라 하면 1일~24일까지 산정하여 급여가 나옵니다.

이런경우라면 첫달 국민.고용은 24일까지만 공제가 안되고

25일~말일까지는 국민.고용비가 공제되는건가요?

아니면 1일~말일까지 국민고용이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중간입사자의 경우에도 25일 입사자로 예를 들면

25~말일까지 국민고용을 공제하는건지

25~다음달24일까지 국민고용을 공제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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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2. 따라서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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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1일 입사면 첫달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모두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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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료를 납부(정액(보수월액x4.5%))하며,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언제 입사하든지 그 달의 실제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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