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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양94
러블리한양9422.02.18

중도입사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 급여일은 25일입니다

중도입사자는 2/14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비과세 제외한 월 급여가 2,150,000인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번달에 공제되지 않는다는건 알고있고,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하는데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네요 ㅜㅜ

월급액/해당 월 일수×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으로

2,150,000 / 28일 * 12 = 921,432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921,432에서 고용보험 0.8% 계산하여 7,372원 공제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1,060,000가 안넘으니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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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입사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월 14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월급여 x 15 / 28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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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당월 25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2,150,000원/28일×15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2,150,000원×0.008)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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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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