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경우 매도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1세대1주택의 경우 2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세무사님께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