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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줄나비82
상냥한줄나비8224.02.21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급여는 250으로 월급날은 10일입니다

11월 ~ 2월 현재까지 돈이 100,100 끊어서 월급날보다 10-20일 지나서 들어오는데 임금지연이 2개월(6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

회사 측에서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거부 하거나 못 해준다고 할 거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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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30% 이상 지연일수를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임금지연 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1년간 임금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는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