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250으로 월급날은 10일입니다
11월 ~ 2월 현재까지 돈이 100,100 끊어서 월급날보다 10-20일 지나서 들어오는데 임금지연이 2개월(6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
회사 측에서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거부 하거나 못 해준다고 할 거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30% 이상 지연일수를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임금지연 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1년간 임금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는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