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현재 알바생이 4명인데요. 내일 채용되는 알바는 이번달부터 2개월정도까지만 일을 할예정이고 주1일 10시간 근무할건데요. 이럴경우에 가산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의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된 임금으로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