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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다표범158
얌전한바다표범15824.03.25

장기 아르바이트 해고시 해고예지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현재 상시 4명 근무체제로, 목요일 알바 1명, 토요일 알바 2명으로

정직원 4명으로, 정직원이 쉴때 알바가 대체하는 형식으로...

1일 근무자는 항상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5인미만으로 보는 지, 5인이상으로 보는 지요?

2. 6개월이 넘어간 알바로 아직 계약기간중입니다.

3. 현재 일당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주 1회 토요일만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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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당 직원의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자라면, "8시간/5*15,000원*30일=720,00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시급×토요일 근로시간÷5×3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