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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쿠스쿠스294
되알진쿠스쿠스29420.07.30

최저임금 한달급여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직원이 한달에 4일(평일)휴무이고 근무시간이 오전 10시~7시30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한달 급여를 얼마를 줘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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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략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 (365/12-4일)*8.5+8*4.345)*8,590원 = 2,227,401원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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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계산은 간단합니다.

    최저시급 8590원을 적용한다면,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휴게시간은 제외함)

    여기에 859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8590원입니다. 3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2. 하루 휴게시간(식사등)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합계 세전 223만1천원입니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서 1부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무시하기 쉽지만,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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