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후
경매에 넘어갔을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성립한다해석하면 은행이 불측의 손해를보기때문이죠
그렇다면, 건물에대한 유치권을가진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에대한 철거에대해서
대항할수없다고 나와있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토지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등이 발생하게 될경우에 건물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지요.
즉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에 의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동일인이였다가 경매등을 통해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동일인 소유의 근저당이 잡힌 토지와 건물이 경매를 통해서 넘어갈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이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 처럼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철거요청에 대항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당히 흥미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법 366조에서 구건물철거후 신건물 신축의 경우 경매로 소유자 달라져도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판례있지요.
근데 질문은 '' 유치권이 신건물에 성립한 경우 철거에 대항할수 없다는데 맞는가? '' 입니다.
제 답변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입니다.
일단 이와 관련한 판례는 못본 것 같고 교과서에서도 본적이 없어서 어디서 이걸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각설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치권의 성격을 봅시다. 민법은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법 366조가 적용안되는 이 경우 유치권자의 점유는 토지소유자에 있어서 불법점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치권자의 점유는 신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점유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불법점유이므로(지상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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