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당히 흥미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법 366조에서 구건물철거후 신건물 신축의 경우 경매로 소유자 달라져도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판례있지요.
근데 질문은 '' 유치권이 신건물에 성립한 경우 철거에 대항할수 없다는데 맞는가? '' 입니다.
제 답변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입니다.
일단 이와 관련한 판례는 못본 것 같고 교과서에서도 본적이 없어서 어디서 이걸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각설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치권의 성격을 봅시다. 민법은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법 366조가 적용안되는 이 경우 유치권자의 점유는 토지소유자에 있어서 불법점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치권자의 점유는 신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점유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불법점유이므로(지상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