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반듯한하운드161
반듯한하운드161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후
경매에 넘어갔을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성립한다해석하면 은행이 불측의 손해를보기때문이죠

그렇다면, 건물에대한 유치권을가진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에대한 철거에대해서
대항할수없다고 나와있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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