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부이고 출산/유가휴직 4년차 입니다
현 연말정산은 각자 처리하고 있으고 이방법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현재 각자하는 방법 말고 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