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서 일비관련 통상임금 문제가 있어 일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요구 진정서를
관할 노동부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제가되는 체불임금은 기히 노사합의로 현재는 임금으로 입금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 지급 진정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내용은 여기 아하에서 답을 받았는데, 진정서를 제기하지 않은 다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부분도 소멸시효가 같이 중단되는지?
아니면 중단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면 손해가 발생할텐데, 지금이라도 진정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닌다.. 항상 도움이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