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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계약서 당사자표시란에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대표이사 안쓰고 회장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A가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작성하는데,


상대방 회사가 계약서 맨 하단에 표시되는 당사자 표시란에


'대표이사 A'라고 표시하지 않고 '회장 A'라고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A가 대표이사이자 회장인건 맞는데,


계약서 당사자표시란에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명을 쓰지 않고 내부 직함을 썼을 때 발생할 위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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