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A가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작성하는데,
상대방 회사가 계약서 맨 하단에 표시되는 당사자 표시란에
'대표이사 A'라고 표시하지 않고 '회장 A'라고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A가 대표이사이자 회장인건 맞는데,
계약서 당사자표시란에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명을 쓰지 않고 내부 직함을 썼을 때 발생할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상의 기재와 다른 기재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분쟁 발생시 공부상의 기재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점을 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격을 가진 대표이사가 맞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지 않고 회사내의 직함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대표자 적격이 없는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나 권한없는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