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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재판 참관을 가 보면 사기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면 판사가 출석유무 확인을 하더라고요. 출석을 하는것이 승소에 판단을 끼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아닙니다. 출석유무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출석을 할 경우 판사가 보기에 심정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는 있어 이용가능성이 미세하게나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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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배상신청하였기에 출석통지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상 배상 내용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불참하여도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