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에서 판사 혹은 검사 법관이 질문을 할수있나요? 보통재판정에서 보면 인정심문 하고 인정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의 부인의 취지 말 하고 나면 정식재판에도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판사가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려해서 증거를 제출할 것이 있는지,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 등 피고인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원하신다면 피고인신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법관이 질문을 할 수 있고, 검사가 질문하는 경우는 신문절차 외에는 잘 없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신청하거나 재판장이 직권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해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