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가산세 입력할때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확인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중
매출쪽 예정신고시 현금영수증 매출 누락분 3,000,000 / 300,000을 입력했습니다
문제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전송하였다
3) 기타)
ㆍ2017년도 1기 예정신고미환급 세액은 350,000원이다.
ㆍ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시 미납일수는 92일이다
ㆍ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상황일시 가산세 300,000인걸 구했는데 이게 신고불성실인지 납부불성실인지 어떻게아는건가요?
단순히 누락분을 입력한순간부터 실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이 되는원리일까요?
이해되기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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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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