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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흑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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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소득공제종합신고는 5월언제부터가능할까요?

보험설계사 중 일정소득이상자는 소득공제를 따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5월언제부터 하나요? 10일부터인가요? 아니면 1일부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보험설계사는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2021년 귀속분 보험판매수당이

      연간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법상의 복식부기 의무자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1년의 의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대한 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 영업 관련한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일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