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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젤1
......사이버상에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됐다는 가정하에 서로 쌍방으로 쌍욕하면서 싸우는거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쌍방으로 쌍욕을 한다고 모욕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아 서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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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의 취지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판례는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감정 표현 등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