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으로 욕심하게하는거 신고
사이버상으로 욕하면 사이버모욕죄인가요? 닉네임말고 제실명언급해서 플레이어가 여러명일때 욕하면 죄가 성립되는거죠? 공연성,특정성 이둘만성립되면 바로가능하죠? 일대일로 플레이할때 욕하는건 안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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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져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성은 단지 실명을 언급한다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라는 죄명은 없고,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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