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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19

사이버상으로 욕심하게하는거 신고

사이버상으로 욕하면 사이버모욕죄인가요? 닉네임말고 제실명언급해서 플레이어가 여러명일때 욕하면 죄가 성립되는거죠? 공연성,특정성 이둘만성립되면 바로가능하죠? 일대일로 플레이할때 욕하는건 안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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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져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성은 단지 실명을 언급한다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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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라는 죄명은 없고,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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