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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노루108
가게 양수 양도 후 인터넷 셋탑과 카드단말기를 맡긴 후 인터넷 셋탑은 기사님께서 회수를 하셨는대 카드단말기는 새 임차인분과 다른 기계 때문에 언쟁 후 제가 폐업신청이 되서 회수 요청을 했는대 그쪽에서 없다고 했다합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사업주는 아들명의로 되어 있으신대 아들명의로 고소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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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생한 위약금에 대한 분쟁은 민사분쟁으로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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