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단말기 맡아준 쪽에서 분실 했을 경우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가게 양수 양도 후 인터넷 셋탑과 카드단말기를 맡긴 후 인터넷 셋탑은 기사님께서 회수를 하셨는대 카드단말기는 새 임차인분과 다른 기계 때문에 언쟁 후 제가 폐업신청이 되서 회수 요청을 했는대 그쪽에서 없다고 했다합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사업주는 아들명의로 되어 있으신대 아들명의로 고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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