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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노루108
가게 양수 후 사업자를 승계하신다고 하셔서 카드 단말기를 맡기고 뺐습니다
그 후 새 임차인 분과 문제가 생겨 서로 연락을 안하게 되서 회수 업체에 새 임차인분 번호를 알려드렸는대 오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 카드단말기 찾으러 갈 때 경찰분을 대동해도 될까요?
형사고소로 넣어야 할 사건일까요?
사업자명의는 아들로 하셨다고 하는대 사업자명의로 고소하면 될까요?
위약금은 약 20만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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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 단말기를 반환할 의무가 있느냐의 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대동을 요청하셔도 경찰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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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카드 단말기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한 의사가 없음이 명확히 표명된 게 아니라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접수하기는 어려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