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부터 개인카페가 새 지점을 내며 전 지점 알바에서 새 지점의 매니저로 근무 중입니다.
월 주 5일 일 9시간 근무로 월 21~22일 일합니다.
근무 시간동안은 1인 근무로 일하고 기본급 현재207만 원
+식비 달 10만 원에 직책수당 10만 원으로 받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법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은 들어가야한다며 일 8시간 근무로 쳐서 기본급여를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1인 근무로 9시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휴게시간은 없으므로 1시간이 무급무휴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정이 있으시다며 전 지점의 양식으로 작성하였고 교부하지 않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저 포함 다른 알바생들 모두 근로일수 20일에 근로시간수가 160시간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하고 알바생들은 훨씬 덜 일하는데도 항상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한 시간만큼 세무서에 전달하여 급여를 주신다는데 올해 첫 임금을 작년 기본급으로 받아서 말씀 드리니 세무서에서 실수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무서에서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요?
핵심만 정리하여 질문하자면
1. 1인 근로로 무급 무휴식 1시간씩 일하던 것을 신고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동안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나요?
2.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노동법 위반에 포함되나요?
3.근로일수, 근로 시간이 모든 직원이 같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4.세무서에서 급여 책정을 실수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