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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파카24
기운찬파카2424.04.27

아래 내용 중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부터 개인카페가 새 지점을 내며 전 지점 알바에서 새 지점의 매니저로 근무 중입니다.


월 주 5일 일 9시간 근무로 월 21~22일 일합니다.

근무 시간동안은 1인 근무로 일하고 기본급 현재207만 원

+식비 달 10만 원에 직책수당 10만 원으로 받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법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은 들어가야한다며 일 8시간 근무로 쳐서 기본급여를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1인 근무로 9시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휴게시간은 없으므로 1시간이 무급무휴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정이 있으시다며 전 지점의 양식으로 작성하였고 교부하지 않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저 포함 다른 알바생들 모두 근로일수 20일에 근로시간수가 160시간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하고 알바생들은 훨씬 덜 일하는데도 항상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한 시간만큼 세무서에 전달하여 급여를 주신다는데 올해 첫 임금을 작년 기본급으로 받아서 말씀 드리니 세무서에서 실수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무서에서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요?


핵심만 정리하여 질문하자면

1. 1인 근로로 무급 무휴식 1시간씩 일하던 것을 신고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동안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나요?

2.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노동법 위반에 포함되나요?

3.근로일수, 근로 시간이 모든 직원이 같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4.세무서에서 급여 책정을 실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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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3. 알 수 없습니다.

    4.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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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객관적인 입증자료 필요).

    2. 네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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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및 1시간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다르면 월 근무시간이 다른게 맞습니다.

    4. 세무사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사가 아닙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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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신고가능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특별한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4. 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사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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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무급 처리되었으나, 실제 그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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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임금수준은 다르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4.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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