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 중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부터 개인카페가 새 지점을 내며 전 지점 알바에서 새 지점의 매니저로 근무 중입니다.
월 주 5일 일 9시간 근무로 월 21~22일 일합니다.
근무 시간동안은 1인 근무로 일하고 기본급 현재207만 원
+식비 달 10만 원에 직책수당 10만 원으로 받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법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은 들어가야한다며 일 8시간 근무로 쳐서 기본급여를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1인 근무로 9시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휴게시간은 없으므로 1시간이 무급무휴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정이 있으시다며 전 지점의 양식으로 작성하였고 교부하지 않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저 포함 다른 알바생들 모두 근로일수 20일에 근로시간수가 160시간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하고 알바생들은 훨씬 덜 일하는데도 항상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한 시간만큼 세무서에 전달하여 급여를 주신다는데 올해 첫 임금을 작년 기본급으로 받아서 말씀 드리니 세무서에서 실수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무서에서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요?
핵심만 정리하여 질문하자면
1. 1인 근로로 무급 무휴식 1시간씩 일하던 것을 신고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동안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나요?
2.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노동법 위반에 포함되나요?
3.근로일수, 근로 시간이 모든 직원이 같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4.세무서에서 급여 책정을 실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3. 알 수 없습니다.
4.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객관적인 입증자료 필요).
2. 네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및 1시간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다르면 월 근무시간이 다른게 맞습니다.
4. 세무사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사가 아닙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신고가능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특별한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4. 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사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무급 처리되었으나, 실제 그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임금수준은 다르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4.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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